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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클리닉] 회사에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잊지 마세요! | 노무법인 서현 대표 서지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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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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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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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변경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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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적용 방법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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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업안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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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업안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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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양식 [개정본2021.11.19]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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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지속 노력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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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지속 노력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ㅇ 사업주가 산재 발생 1개월이 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미보고가 적발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고용노동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대해 우편 안내했고, 누리집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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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73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변경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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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변경 전과 후)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적용 방법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 (17)번 참조

○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

○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방법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또는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Q&A

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3.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Q4.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Q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8MB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0.12MB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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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양식 [개정본2021.11.19]

2. 적용 방법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 (17)번 참조

(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2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3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또는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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