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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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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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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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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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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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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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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시간,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교육의 구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 내용시 교육, 특별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3)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험업, 배달업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교육시간과 항목이 정해져있으므로 준수하여 교육바랍니다.

2. 안전교육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안전보건교육

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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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해당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28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①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③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④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⑧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별표 5 참조▼

별표 5.pdf 0.28MB

과태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1회 2회 3회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육대 상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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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과 보건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위험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듯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안전 보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하 정기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직무교육의 주체는 위탁직무교육기관이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직무교육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안전관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6시간 8시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24시간

‣ 신규교육 :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수

‣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의 위탁직무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e, 건설기술교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교육기술원,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한국표준협회, 환경안전기술원, 환경안전보건협회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별표 6의5)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hwp 0.02MB 3. 직무교육기관 목록_20220425.xls 0.03MB 2.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_20220425.xls 0.08MB

‣ 교육방법

(1) 인터넷 원격교육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입금 → 온라인학습 → 평가(시험) 및 설문 → 수료/인쇄

(2) 집체 교육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학습 → 수료/인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2/3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년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무직 근로자 3시간/분기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 : 3시간/분기

*판매업 외 : 6시간/분기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2시간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16시간

*단기간, 간헐적 :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시간

*단기간, 간헐적 : 1시간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별교육은 40종류의 작업 종류별로 별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별교육대상이 5종류 이라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교육 8시간 x 5종류 = 48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 질의 회시집)

‣ 특별교육을 한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된다. (단, 양성교육은 제외)

‣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 분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

‣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 관리감독자교육 :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실시

2. 특별교육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 안전체험교육장 교육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은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 40종에 대한 교육자료는 다음에 링크하였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58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제6조 관련)

1.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직무 교육기관 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ㆍ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규칙 제27조 관련)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1/2 면제할수 있다. (삭제)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관련교육을 받은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삭제)

3. 관리감독자 교육 인정 (삭제)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4.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퇴직후 1년 이내에 동일 대상 작업에 채용된 경우와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특별교육시간을 1/2 면제한다. ※ 반대로 보면 입사때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된다 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삭제)

5.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삭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사행령 [별표 11].hwp 0.02MB

4 관련 법규 및 과태료

[과태료 조항]

시행령 별표 35-update 2020.01.16

구분 1차

[만원] 2차

[만원]

3차

[만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0 500 500 안전보건담당자 100 200 500 안전보건전문기관 300 300 300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10 20 50 관리감독자 50 250 500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10 20 50 특별안전보건교육 50 100 15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0 20 50

※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기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의 시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관련법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1).hwp 0.14MB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 5].hwp 0.04MB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 4].hwp 0.02MB

질의응답

Q1. 매일 10분씩 분할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정한가?

A1.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교육은 가능함

Q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A2.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 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달 2시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 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Q3. 외주 인력(‘파견직’)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A3.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 사업주가 교육 의무자임

Q4.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A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09.06.)

최근 해당 조문이 이동을 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2019년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 한다.

↓↓↓↓개정법령 조문이동↓↓↓↓

2020년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Q5. 사무직과 생삭직 (사무직 외)의 분류?

A5. https://ulsansafety.tistory.com/682

Q6.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도급입(원청)이 직접 실시하여도 되는가?

A6. https://ulsansafety.tistory.com/982

Q7. 우편통신교육으로 16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지

A7. 귀하께서는 ‘ 우편통신교육으로 16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3 호)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 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동 규정 제 24 조에 따르면 , 공단 ,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우편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적합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우편통신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과는 별개로 우편통신교육은 실시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편통신만으로 관리감독자교육 (16 시간) 을 실시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8.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관련

A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책임자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강사에 해당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 준비, 강의, 교육 진행 및 관리, 교육일지 관리, 교육 후 피드백 등을 해야 하는 교육 보좌 및 관리자이므로 그 시간만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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