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관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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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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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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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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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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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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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 세무가이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상환할 것①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2.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상환할 것①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에게서 차입한 경우1)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일 것2)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3) 연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적용 이자율 관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신용대출 등을 통해 빌린 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닙니다.#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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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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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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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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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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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 TAXLY.KR (택슬리) 기존 2019년1월~2021년1월까지 임대차계약 2년을 하고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1월에 기존 계약의 2년 연장 계약을 하며 추가로 대출을 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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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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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 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 취득시기별 기준시가 등 주택 취득 요건 |

귀속 2001년~2005년 2006년~2013년 2014년~2018년 2019년~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로 계산한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회계서비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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