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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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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종합법률정보 주택법 시행령 ·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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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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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분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1.5억원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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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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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주택협회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공주택은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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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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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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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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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토교통상식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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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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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늘밤부터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하네요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하니 피해가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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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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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3) 법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3) 법인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및 기타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취득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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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íì¬ì Q&A : 주í+ ì¹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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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íì¬ì Q&A : 주í+ ì¹ì§ 첫째, ‘자본금’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5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입니다.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원(개인은 자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íì¬ì Q&A : 주í+ ì¹ì§ 첫째, ‘자본금’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5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입니다.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원(개인은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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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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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주택건설사업등록 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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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 2. 19.>]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1. 2. 19.>
1.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9. 2. 25., 2021. 2. 19.>
⑨ 제4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Q. PFV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http://www.plus-h.co.kr/data/plus-h_202105/sub/sub3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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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늘밤부터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하네요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면허 필요.)
간혹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햇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면허로
시행면허이니 이 점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보유 시 시공도 가능하지만, 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이 자격요건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자격 요건과 유사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 예치되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있을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은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기술자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기술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을 증빙하고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주택건설업면허 협회가입의 경우 사실상 법적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면허 접수 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고,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하며 등록한 월, 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에 등록하셨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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