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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교육 필요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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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1교시 : 장애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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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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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_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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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해 교육, 안 하는 게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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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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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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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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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교육 필요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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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교육이란?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장애의 정의, 유형, 특성,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특히 상주하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이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이해교육의 범위와 내용
장애를 대하는 태도 개선 전략
장애이해교육은 결국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올바른 변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다. 태도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정보 습득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여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태도 개선을 위한 전략에는 이해 중심 태도 개선 전략과 활동 중심 태도 개선 전략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해 중심 태도 개선 전략’은 장애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 이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활동 중심 태도 개선 전략’은 장애 체험이나 장애인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장애이해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1. 이해 중심 태도 개선 전략
가. 장애인 능력 소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는지 소개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루즈벨트 대통령, 베토벤, 헬렌켈러, 윈스턴 처칠, 스티비 원더 등의 인물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접하게 한 후 토론을 하거나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자신을 계발하고 장애를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해주는 것이다.
나. 집단토의
학생들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태도 개선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집단토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는 토론을 잘 계획하고 구조화하여 특별한 질문을 만들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구조화된 토론을 의도하기는 하지만 토론의 환경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다. 장애인 관련 도서 및 영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영화나 비디오도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수용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시청 만으로는 태도 변화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집단토의나 강의 등 여러 가지 다른 태도 변화 전략들과 병행해야 한다. 장애 관련 도서를 읽도록 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장애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책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후감이나 토의 등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개념과 몰이해를 수정해 주고 편견을 없애주는 방법이다. 특수교사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고, 가정통신문과 같이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만큼 더 친숙해지고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마. 보조도구 등 장치 소개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도구나 장치를 소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입문 과정에서 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자나 수화, 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도서확대경 등의 장치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생활을 기능적으로 돕고 삶의 질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도록 해주는 것들이다. 통합학급의 경우 통합된 친구가 마침 사용하는 보조도구나 장치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바. 초청 강사
장애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비록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낮추어보고, 이에 반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교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러러보거나 최소한 좀더 나은 사람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 강사로부터 교육받는 동안 강의 내용을 좀더 경청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사. 가설적 사례에 대한 토의
통합학급의 장애인 친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장애인 친구를 도와줄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자 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반 철수가 글자는 아는데 청각장애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 라던지, ‘자폐성장애인 명수가 점심시간에 같이 놀지 못하고 혼자 교실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할까?’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토의하는 것이다.
학급에서의 적용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활동 중심 태도 개선 전략
가.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제공
장애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접촉은 오히려 접촉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이전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접촉은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온다. 장애학생과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구조화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비장애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장애체험활동
장애체험활동은 비장애학생들이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장애체험활동 이후에 체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겠다는 등의 토론이 뒤따라야 한다. 체험한 것에 대해 느낀점을 글로 써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장애체험활동은 극히 일시적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놀이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기며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 역통합교육
일반적인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들이 있는 곳에 장애학생이 들어가는 형태를 띄지만, 최근에는 역통합교육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역통합이라는 것은 또래친구들이 특수학급으로 찾아오는 형태의 통합교육을 의미한다. 비장애친구들이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에 또래교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통합교육은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고, 특수학급에 대한 비장애학생들의 오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통합학급까지 확대될 수 있는 친구 관계 형성의 계기도 제공할 수 있다.
저시력 시각장애 체험활동 모습: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93710
장애 이해 교육, 안 하는 게 낫다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사탕 봉지 30개와 편지 30개를 반 아이들에게 돌렸다. A4 용지 3장에 이르는 편지에는 아들의 행동 특성이 자세히 쓰여 졌다. 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인들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장애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참으로 힘들다. 그걸 지난 1년 간 뼈저리게 느꼈다.
내친 김에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눈높이 교육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측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 테지만 특수반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가 직접 1일 교사처럼 한 시간씩 수업에 들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특수반 선생님과 상의를 했다. 선생님이 오케이하면 나머지 특수반 엄마들과 얘기해 학년 별로 하나씩 맡자고 제안할 생각이었다. 교단에 서기가 망설여지는 엄마가 있으면 내가 2~3개 학년이라도 맡을 생각이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추진해 보도록 하죠”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그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초등학교 특수 교사로 오랜 시간 재직하면서 느낀 고민이 담겨 있는 답변이었다.
‘낙인’. 장애인으로서의 낙인이 문제였다. 일반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행해지는 장애 이해 교육.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또 장애 아이들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고 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곤 해선 많은 고민을 한단다.
어린 아이들은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게 문제였다. 물론 어른들처럼 진짜 잔인한 마음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단지 재미가 있어서 놀리는 것뿐이지만 그 강도는 생각보다 세다고. 특히 이전까지는 좀 다른 친구, 느린 친구로 알고 있던 아이들도 장애 이해 교육이 이뤄지고 나면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오히려 낙인을 찍어 해당 아이들을 놀리곤 한단다. ‘애자’라고 부르며…. 보다 심층적인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한 생각의 변화 등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난 이후인 중학생 이후가 적합하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었다.
음… 의외였고 혼란이 왔다. 질풍노도의 중학생. 생각만 해도 무섭다. 그 무서운 중학생들의 머릿속에 장애인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을까? 오히려 무서운 중학생이 되기 전인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이해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작년의 경우처럼 너도 어리고 나도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장애아인 우리 아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앞뒤 상황 파악 못하고 “앙~”하며 손톱으로 친구를 할퀴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느리게 커가는 장애 아이들과 달리 일반 아이들은 꼬박꼬박 자라 나간다. 작년 말이 되자 몇몇의 사내아이들은 제법 큰 티를 냈다. 하교 종이 울리길 기다리며 교실을 들여다보니 아들 앞에 링 던지기 교구가 있다. 아들은 막대에 끼어있는 링을 빼고 싶은데 친구 몇몇이 아들이 링을 뺄 때마다 다시 뺏어 막대에 걸었다.
느리게 빼는데 빠르게 꽂히는 링. 아들은 조급해졌고 짜증이 나서 “잉잉잉~”하며 못하게 하는데 행동이 빠른 친구들을 막을 수는 없다. 아들의 반응이 재미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링을 던져 넣었다.
못된 아이들이라서가 아닌 걸 안다. 단지 그 친구들은 재미가 있었던 거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링 던지기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떨까? 보통의 엄마들도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 학교폭력과 왕따 등이 무서운데 하물며 말도 잘 못하고 반응 속도도 느린 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이야….
그 때부턴 아이를 일반학교 특수반에 보내지 말고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보내기 싫어 안 보내는 게 아니다.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있어야 아이를 보내지. 특수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중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어디 한 곳에다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와르르 들고 일어나 결사반대.
휴~ 어쩔까요? 어디 산 속에다 장애아들을 모아놓고 장애인 국가라도 따로 세워야 할까요?
장애 이해 교육을 엄마인 내가 아들 학교에서 직접 하고 싶었던 건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 주변만이라도, 내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만이라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주길 바랐던 것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장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배우고 있을까? 교과 과정 안에 장애 관련 부분이 따로 있기라도 한 것일까? 교육부에 문의해보니 모든 초등학교는 연 2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단다. 교육부에서 배포자료가 나가는데 “장애는 서로 다름이지 차이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친단다.
장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란 우리 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원론적인 데다 마냥 교과서적인 얘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딱 좋다. “여러분~ 옆의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르듯이 장애인과 나도 서로 다를 뿐이에요”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하며 장애인을 받아들이게 될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인 것 같다. ‘차이’가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한 두 시간 가르쳐봤자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가슴으로까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사진: 서울ABA연구소 사이트)
왜 굳이 장애 이해 교육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지도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나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장애는 먼 데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란 것은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다.
몇 년 전 우리 집 밑의 101호 아저씨가 회사에서 쓰러졌다. 뇌출혈이 왔는데 회사에서 응급조치가 늦었다. 한 달 쯤 지났을까? 101호 부부를 만났다. 아내 손을 잡고 무겁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아저씨. 몸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한단다. 무엇보다 인지가 4살짜리 어린 아기가 되어 버렸단다.
30대 젊은 가장에게 하루아침에 닥쳐온 비극.
남의 일이 아니다. 장애라는 불행은.
늦은 결혼, 난임, 인공수정, 다태아 임신, 조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아 수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뇌 신경 쪽 장애 역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할 뿐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어디 그 뿐일까? 복잡해진 도시 생활, 기계 생활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 역시 더 증가하겠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나 뇌졸증,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얻게 되는 장애 역시 마찬가지고.
장애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살 수만은 없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나도 그것을 장애 아들을 낳아보고서야 알았다.
사실 나는 1일 학부모 교사가 되면 이런 것을 알리고 싶었다. “장애인과 너희는 서로 다를 뿐이야”가 아닌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야”라는 데 방점을 맞추고 싶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단 한 번의 교육으로도 마음 속 깊이 각인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애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부터 달라져야 장애인들도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한 순간에 짧게 스쳐간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고 내가 당할 수 있고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을 뿐일 ‘이웃’. 내가 바라는 장애 이해 교육의 핵심이다.
비록 우리들은 이런 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쪽으로 굳어져 버린 측면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조금은 달라지길 바란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작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으니.
/글,사진:류승연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주관인지에 따라 실적보고 라던가 구비자료 역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등의 교육은 모두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는 실적관리시스템에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교육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점수화 되어 기록됩니다. 입력 시 근거자료 등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진, 기안문, 학교교육계획, 연수기록부 등등 장애이해교육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경우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므로 꼭 교육 후에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연2회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의 경우 수시로 공문을 통해 관련 교육자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2월 혹은 학년초에 창의적체험활동 인성교육으로 2번 전체 교육일정을 잡아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보통 1회는 4월 장애인의 날 방송(에듀에이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의 경우 11월 쯤 장애이해교육 실적보고 공문이 별도로 왔고 내용에 해당 영상을 활용했는지 여부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대상 교육
교직원 대상 교육이 조금 복잡한데요. 보건복지부(실적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자료 구비)가 각각 있습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전체교직원, 보건복지부
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교육 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2. 장애인식개선교육 – 1회 , 전체교직원, 보건복지부
기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1회 였는데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올해 추가되었고, 별도로 진행하라는 말이 있어서 실제로 교직원대상 교육이 2회가 되었습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학교 내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 대상, 고용노동부
연 1회 1시간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 후 근거자료(이수증이나 연수기록부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별도 보고는 없으나 증빙자료 보관이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라고 하니 진행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는 별도로 해야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모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의 서울의 경우 행정실로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관련 공문 [2022년 3~5월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신청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통합) 안내] 학교 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상 명단 자체도 행정실에서 알고 있는 상황
공문에 따르면, 교육 이수결과는 내부결재 등으로 보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법적 보관 의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원격연수 중에 통합과정이라고 적혀있는 경우 하나의 연수로 두 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연수 시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끝내기(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직무연수
학생대상 교직원 대상 보건복지부(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연 2회 실시 연 2회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 신고자 교육 별도 실시 고용노동부(이수증 등 3년 보관) 고용보험 대상자(공무원이 아닌 교직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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